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협력68140-3961998-10-26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근기68207-18721998-08-06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01254-3661998-06-16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3681997-09-09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3241997-08-13
-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실업68430-1831997-07-11
- 행정해석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68140-2191997-06-03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