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98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당사 노조는 '98년도 교섭안건으로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에 대해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중 임원 평가제 도입, 결합재무제표 작성, 비상임이사 노조추천권 부여,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등 경영참가부문 4개안건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교섭안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제3차교섭에서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되었음.
노조에서 요구한 상기 경영참가부문 4개 안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번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경영참가 4개항목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기 경영참가부문 4개 항목도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도모하자는 것이며 이는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인사ㆍ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