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03
협력68140-219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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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백화점 출입구 앞 광장은 고객 전용 휴게공간으로 다수가 매일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 셔틀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 및 차량출발지, 이벤트 행사장소, 볼거리 제공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바,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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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 정한 쟁의행위시 점거가 제한 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각 백화점의 영업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임.
-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주된 사업으로는 상품의 판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되는 바, 그와 관련한 영업행위가 직접 이루어지는 영업매장과 매장 내 고객이동 통로, 영업관리를 위한 사무실, 상품의 매입ㆍ반출ㆍ검사를 위한 시설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백화점의 광장은 이벤트행사 등 영업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광장시설의 주요용도(목적)는 고객을 위한 휴식ㆍ만남의 장소로 판단되며, 이를 백화점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백화점의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쟁의행위시 노조원의 동 장소에의 체류(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ㆍ병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백화점의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의 광장시설의 전면적ㆍ배타적인 점거는 정당한 체류(점거)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