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19
근기68207-507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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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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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 때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