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62011-03-04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용평등정책과-14812010-12-20
- 행정해석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23562010-12-15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010-07-29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022010-06-24
- 행정해석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062010-06-14
- 행정해석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