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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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행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단체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님) 금년에도 교섭위원에게 유급시간을 부여함에 있어 노사 간의 이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사측 : 6월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교섭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개정노조법에 의거 7월 이후에는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노측 : 7월 이후에도 관행대로 타임오프 시간과 관계없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 사측 주장이 맞다면 7월부터의 유급교섭 시간은 우리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09. 9. 21. ~ '10. 9. 20.)종료이후 근로시간면제 범위 내에 포함시켜 처리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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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 7. 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 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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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