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9
노사관계법제과-243(3)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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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과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 당일에 교섭 위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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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과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 당일에 교섭 위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닫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단협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근로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임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