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9
노사관계법제과-243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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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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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우리 사업장 사이에 맺은 지부협약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정기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 합동대의원대회를 유급으로 보장해도 개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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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매뉴얼상 정기총회는 타임오프에 적용되는 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명시되지 않음. 이 시간을 타임오프를 적용하거나 타임오프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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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대의원, 간부에게 정기대의원 대회 참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하여 타임오프와 별도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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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 대상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 실정을 고려하여 법 취지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