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0
고용평등정책과-1481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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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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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에 근거하여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의 상주 배치로 마을정보센터 관리,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 관리 및 지역 IT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선발 우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동 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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