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942001-12-06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출산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12522001-07-20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복지 68233-432000-05-24
-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5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082000-01-01
- 행정해석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임금68207-4291999-06-07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산보68307-961996-02-12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68607-7751993-08-05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