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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380 |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