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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324 | 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