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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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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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은 학원의 학생수송을 지입차량 기사들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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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 및 명의는 해당 기사들이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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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지입차량 기사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갑)과 (을) 두가지 방식 계약서를 체결하여 지입차량 기사를 사용하고 있음.
- 질의에 관련된 내용
가. (갑)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위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갑)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의 근무조건 등을 살펴보면,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학원주에 의해 근무시간 및 근무노선이 정하여 짐.
(2)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관련한 (갑) 계약 내용
"합당한 사유없이 [지입 및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학원 운영방침에 따른 근무명령에 불응할 경우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지입관계를 해소함."
"지입 및 근무 수칙의 성실한 준수 여부는 계속근무의 연장 여부에 반영함."
- 근무수칙으로 안전운전, 친절운행, 학생관리, 운송관리, 차량관리, 주차관리, 근태관리, 근무명령 규정을 두고 있음.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관련한 (갑) 계약 내용
"우리 학원이 소재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매시간 마다 수강생을 등하원 시키며, 마지막 수업 귀가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방학중에는 오전부터 주간종일 근무함."
"학원 운영방침으로 결정된 노선 또는 시간변경 등의 근무명령에 이의없이 따라야 함,"
- 학원차량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각 구간별로 해당시간에 학생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등원함.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관련한 (갑) 계약 내용
"지입차량의 결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알리고 즉시 대차를 운행해야 함."
"방학 중 학원 앞으로 대차를 사용하면 수당을 1/2로 삭감함."
-'대차'란 운전기사가 운행을 못할 경우, 해당 운전기사가 타 운전기사에 일정한 돈을 주어 대신 운전하게 하거나 또는 차량자체까지 대신하여 운전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
(5)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관련한 (갑) 계약 내용
"지입차량은 향후 1년간[지입 및 근무 수칙]을 준수하고 운영방침에 의한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을 전제로 우리학원에서 고유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도색함.
향후 도색의 환원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입차주의 귀책사유로 차량지입 관계가 중도에 해지 될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 도색비와 부대비용을 변상해야 함(도색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변상 책임없음)."
"지입차주는 우리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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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는 학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운행노선이 정하여지고 학원측이 지정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입 및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원측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으며, 연봉 형식으로 정하여져 매월 분할 지급받는 보수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형식상 포함하고 있고, 추가 근무에 대해 시급으로 별도의 수당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그 중 근무수칙 등 상당 부분은 차량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상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준 근무시간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품은 차량의 유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이는 질의서상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나 차량을 구매하여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임)
그 전부를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준 근무시간 외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에도 그러한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주요한 작업도구인 차량을 지입차주가 소유관리하고 있고 차량은 학원에서 고유의 색상과 디자인으로 도색하되 지입 관계가 중도에 해지되면 차량도색비와 부대비용을 지입차주가 변상토록 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보아 귀 질의의 학원 지입차주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