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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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무소 관내 H(주)가 근로자 甲에게 출산에 따른 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여 검토한 바,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신청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고 육아휴직의 마직막 날이 그 아이의 생후 만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않을 것)을 부여하여야 하나
H(주)는 근로자 甲에게 "00.3.1∼00.11.30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99.11.15자로 영아가 만 1년이 되는 "00.11.15일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바, 동 장려금의 지급 여부
◆ 갑 설
영아가 만 1년이 되는 "00.11.15일을 초과하여 "00.11.30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만 1년이 되지 않는 "00.11.14까지로 정하여야 함.
◆ 을 설
위의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업무처리규정이므로 위의 H(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일 뿐 그것을 고용보험법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은 H(주)에서 지정한 "00.11.30까지로 정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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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의 질의는 H(주)가 근로자 甲에게 2000.3.1∼11.30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99.11.15일 이었다면, 생후 만 1년이 되는 2000.11.15일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영 제23조제1항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아가 생후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