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24
복지 68233-43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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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력단력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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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