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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01989-06-08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97861987-06-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근기1455-230131981-07-0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9-83711970-09-03
-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시 같은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보상32564-48781987-03-26
- 행정해석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3951987-03-03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2012-05-21
- 행정해석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21242005-06-03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동의시점은 입법취지상 훈련개시일 전에 함이 원칙이나 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의가 이루어지면 유효하다인적자원개발과-18852004-03-18
- 행정해석사업주의 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는 60일인데 60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납받을 수 있는지실업68430-202002-01-0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2649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