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541999-05-1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2018-06-08
-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47112006-09-05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116200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구제명령서의 수취가 거부되면 이를 도달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송달하면 도달의 효력이 있다법무810-110181964-08-07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81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