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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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인 ○○○○학교에서 제출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
○○○○학교는 서부경남지역(진주·사천·합천·하동·남해·함양 등)내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부·중등부·고등부·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임(국립).
일부 학생은 학교내 기숙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숙하며, 기숙사는 4개실이 있고 각 실마다 생활지도원(여)이 배치되어 있으며, 3개실은 남학생, 1개실은 여학생이 기숙하고, 각 실에는 장애인학생 4명 내지 6명이 기숙.
각 실마다 방이 3개, 화장실과 세면실이 각 1개, 생활지도원이 사용하는 방이 1개, 거실이 있음.
※ 기숙사에는 고등부 11명과 전공과 8명이 기숙하며, 기숙하는 학생 모두 지적·정신·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의 행동은 모두 가능함.
- 대상근로자(단속적근로) 근로 실태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이 근무 중임.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임(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로 15:00, 16:30, 17:00에 출근).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 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 종료후 2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
17시부터는 세면·석식·운동·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하나,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을 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함.
※ 심야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함.
21시 이후에는 지도원은 지도원 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함.
익일 6:30에 기상한 뒤 세면·운동·식사시간을 가진 뒤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생활지도원은 퇴근함.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 중 1명은 15시 출근, 2명은 16:30 출근, 1명은 17:30(15시 출근자)에 출근하고, 모두 9시에 퇴근하며,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익일 6:30분까지의 대기시간을 제하면 8~9시간 정도임.
- 질의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 견
[갑 설] 지도원의 근무실태와 같이 야간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간까지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지만 출근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기상시간부터 수업시작 전까지 기숙사에서 장애인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음.
학생들의 취침시간 동안 장시간 대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도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기숙사에서 대기하기 위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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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6-09
[ 질 의 ]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인 ○○○○학교에서 제출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
○○○○학교는 서부경남지역(진주·사천·합천·하동·남해·함양 등)내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부·중등부·고등부·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임(국립).
일부 학생은 학교내 기숙사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숙하며, 기숙사는 4개실이 있고 각 실마다 생활지도원(여)이 배치되어 있으며, 3개실은 남학생, 1개실은 여학생이 기숙하고, 각 실에는 장애인학생 4명 내지 6명이 기숙.
각 실마다 방이 3개, 화장실과 세면실이 각 1개, 생활지도원이 사용하는 방이 1개, 거실이 있음.
※ 기숙사에는 고등부 11명과 전공과 8명이 기숙하며, 기숙하는 학생 모두 지적·정신·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의 행동은 모두 가능함.
- 대상근로자(단속적근로) 근로 실태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이 근무 중임.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임(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로 15:00, 16:30, 17:00에 출근).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 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 종료후 2시간 정도 방과후 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
17시부터는 세면·석식·운동·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하나,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을 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함.
※ 심야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함.
21시 이후에는 지도원은 지도원 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함.
익일 6:30에 기상한 뒤 세면·운동·식사시간을 가진 뒤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생활지도원은 퇴근함.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 중 1명은 15시 출근, 2명은 16:30 출근, 1명은 17:30(15시 출근자)에 출근하고, 모두 9시에 퇴근하며,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익일 6:30분까지의 대기시간을 제하면 8~9시간 정도임.
- 질의내용
상기 현황과 같이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 견
[갑 설] 지도원의 근무실태와 같이 야간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간까지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하지만 출근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기상시간부터 수업시작 전까지 기숙사에서 장애인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음.
학생들의 취침시간 동안 장시간 대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도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기숙사에서 대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업시간이 종료된 뒤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생활인 세면·식사·운동·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용변처리 등)까지 도움을 주는 것 등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임.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보아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을 설] 생활지도원은 학교수업이 종료된 시간부터 익일 수업 시작 전까지 장애인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지만 취침시간부터 기상시간까지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가수면을 취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로 격일제 근로로 근무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는 등 학생들의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 지청의견 : 갑 설이 타당함.
[ 회 시 ] 1.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와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