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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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492000-01-01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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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근로자를 협회 산하 사업장에서 차출하여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바 소속 사업주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착취가 아니다법무811-123291976-09-26
- 행정해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날(교대제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주는 근무일 등)에 결근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68207-2182000-01-01
- 행정해석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12972004-03-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33732014-06-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안1452-202841984-10-04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