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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81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