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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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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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1991년부터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우리 부(응급의료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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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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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했으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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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3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2-1.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관련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1호 내지 6호 중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어디에 해당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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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1-27
[ 질 의 ] 1.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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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1991년부터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우리 부(응급의료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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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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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했으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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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3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2-1.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관련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1호 내지 6호 중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어디에 해당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 회 시 ] 1.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 등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 1에 대해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이자 임금 지급의무, 노무급부청구원, 지휘·명령권, 인사권, 업무명령권 등을 갖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귀 질의 2에 대해
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지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불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481, 2011.1.27).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