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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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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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연간 본봉, 상여금, 예상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12분의 1로 나누어 월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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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봉만을 기준하여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임금을 가산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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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합산하여 임금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후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후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수년간을 근무하였다고 할 때 퇴직금을 별도 지급치 않아도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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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예상퇴직금 산출시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빼고 본봉과 상여금만을 합산한 퇴직금예상액으로 산출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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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근로계약시 회사의 업무 형편상 1일 10시간 주 60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없이 기본급을 산출하여도 근로기준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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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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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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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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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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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 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