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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44 |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