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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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섬유공업사 대표 박××)은 서울 ○○구 ○동 231번지에서 섬유공업을 20여년간 하던중 지난 1983.5 중순 이곳 ○○도 ○○군 ○○면 ○○리 565-1로 공장 이전을 함에 다소 시설이 확장되어 가동중 기술적인 빈약으로, 저희 섬유 나염업계에 다녀간 기능공으로 종사하다가 자신의 기업도 창업 경영하던중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능계에 투신했던 기능 및 경험이 풍부한 박×구라는 자를 폐사의 기술 전무로 고용한 일이 있음.
고용 당시 관절수술을 끝내고 요양중 생활고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여 좀 불편한 몸이었으나 저의 바람은 박×구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고 오직 오랜 경험과 기능, 두뇌를 보고 채용하였던 것임.
박×구의 말에 의하면 1개월이 지나면 완치되어 육체적으로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부는 모르나 저에게 전하기에 저는 이의없이 박×구를 채용하였던 바 입사와 동시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 의무로 여느 직원과 다름없이 수속하여 보험 카드를 취득하였음.
그런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문제가 발생, 법적 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상기 박×구는 1983.6.10 폐사에 입사하여 위에 기술한 대로 1개월여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이 1984.1월 말이 되도록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가운데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저희 회사의 목표에 계획 차질이 와서 상당한 임금 등 기타 재정적 손해를 입혀 오던중 1984.2월 하순경 재입원을 하여 지금껏 병원에 있는 것인데 저희 회사입장에는 하는 수 없이 1984.7월 말일자로 퇴사 조치, 급료 100% 완불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였던 것임.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 3명이 폐사에 찾아와서 박×구의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위장취득이라 하며 그간의 진료비를 상환하라는 것임. 말인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취업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임. 관절염 환자를 채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보건관리규정 제15조 제4호, 동법 제7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임.
폐사의 잘못이라고는 회사 경영에 필요하여 기능관리직에 사람을 고용한 것뿐인데 어찌 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이라는 등 모욕적인 대우는 불사하고 심지어 박×구의 그간 진료비를 상환치 않으면 재산압류를 한다느니 도무지 저의 잘못을 알 수 없기에 당해 사항이 위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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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관절염환자 채용이 근로기준법 제7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보건관리규정 제15조 제4호와 동법 제7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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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제7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구체적 시행규정인 근로보건관리규정은 1981.12.31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3532호)되고 동법시행령이 1982.8.9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0889호) 시행됨에 따라 1982.8.9자로 기히 폐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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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금지 질병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기왕에 채용된 근로자 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전염의 예방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와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등으로서 근로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는 보건관리자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