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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산업안전과-21472004-04-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9292004-02-25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산업안전과-12422004-02-24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즉 하수급인이 책임을 진다.산업안전과-12402004-02-24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산업안전과-6802004-0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안전정책과-4702004-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안정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안정 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812003-09-26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68301-529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