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20
산업안전과-595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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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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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