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20
산업안전과-596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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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력증진을 위하여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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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