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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596 |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