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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근기01254-589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2009-06-2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
- 행정해석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6531970-01-01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102000-01-01
- 행정해석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자회사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177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