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653
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하청+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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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수급자인 건설사업부로부터 골조분야의 공사를 하청받아 이를 시공하는 J건설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발주자인 ○○해양사업부(S거제조선소)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2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 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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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 하여 동시에 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작업의 공정이나 행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원수급자인 건설사업부로부터 골조분야의 공사를 하청받아 이를 시공하는 J건설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발주자인 ○○해양사업부(S거제조선소)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만으로 볼 때, 동 재해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지 2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 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J건설을 상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