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10
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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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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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