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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2019-03-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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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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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 행정해석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복지과-4542012-02-09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992019-07-22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퇴직공제금 지급관련, 공제부금 납부시점 및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임금 68200-652200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