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지급관련, 공제부금 납부시점 및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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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금 지급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49개월 11일(공제증지첩부일수1,040일)인 피공제자가 ‘00.10.23.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퇴직공제금 산정을 위한 이자계산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최초 납부시점이 ’96.8월인바, 이 경우 기준이자율이 고시되지 않은 ‘96년도, ’97년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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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96.8월 이후 매월 초일을 공제부금 납부시점으로 인정하되 기준이자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금만 계산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이전 기간중 납부한 원금과 매월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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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96.8월 이후 매월 초일을 공제부금과 이자계산의 기준이 되는 납부 시점으로 인정하고 기준이자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자율은 해당기간 이후 최초 고시된 ’98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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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96,8월 이후 매월 초일을 공제부금 납부시점으로 인정하되 기준이자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금만 계산하고 ’98년도 이후기간에는 대하여는 ‘98년도 이후 매월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서면 고시된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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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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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고, “납부시점”은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납부월수를 역산하여 매월의 초일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자”는 납부시점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당해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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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납부시점”을 피공제자가 퇴직한때로부터 역산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납부시점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계산되어지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인 ‘98.1.1.을 최초 납부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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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의 공제부금 또한 최초 납부시점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문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