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09
근로복지과-454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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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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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회 시】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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