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6
근로복지과-46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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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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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임금, 보수 등 근로소득을 비롯해 각 해당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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