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5311197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89131974-07-09
- 행정해석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안기68300-7511994-08-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보상팀-8592008-01-29
- 행정해석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156511990-11-12
- 행정해석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401994-01-12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해지01254-65851989-05-04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3831991-03-12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031970-01-01
- 행정해석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근기1455-343711982-12-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재예방지원과-9522021-11-12
- 행정해석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산업안전과-22332021-05-03
- 행정해석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산업안전과-357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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