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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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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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상동맥폐쇄증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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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직접사인인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