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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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사는 책임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근로자(또는 사업주)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005.5.12 확정된 대법원 판결(사건 2005다14816 구상금)에 의거 책임 보험사를 산재보험법 제5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로 인정하여 구상권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법 제5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
가. 대법원 2003다13307(2003.12.26 선고)
산재보험법상의 제3자라 함은 보험자(공단), 보험 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재해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 대법원 2005다14816(2005.5.12 판결)
교통 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자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 반대 의견
가. 산재보험법 제5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최초에 본문만으로 이루어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는 모두 구상권 대위 행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사고 내용도 다양하여 3자 구상 관계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해결 절차도 민사 소송이라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소송에 이긴다 하여도 재산이 없어 구상금 해결이 되지 않아 건수와 금액은 누적되어만 가므로 제3자 구상 사건을 가급적 감소시키고자 동 조에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음.
단서는 "보험 가입자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임. 이는 민법상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사고는 명백한 제3자에 해당됨에도 이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는 앞에서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이 대법원의 정의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법과 배치된다 하여도 산재 업무에 관한한 우선권이 있는 것임.
나. 또한 법원의 제3자 구상에 대한 판결 기준은 과실 상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라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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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인 동료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책임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동 재해의 책임 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이와 관련된 구상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함부로 일실할 수 없음.
따라서, 대법원 판례경향이 일관되고 있음을 볼 때 동 판례 경향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