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보상8372
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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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혈압을 가진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및 취침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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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갑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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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을은 취침중 사망으로 사망의 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의학적인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경비실 숙소 시설의 이용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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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병의 취침중 뇌출혈은 발병시간이 근무시간 이외였으며 기존질환이 과거력이나 특별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외적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