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5311
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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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은행직원 2명은 1988.9.19 영업시간중 온라인 장애로 잔무처리후 1988.9.19, 24:00경에 함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순로에 의한 귀가 도중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전치 3주정도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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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사업주가 강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할지라도,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영업용택시 등)을 이용한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