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5
안기68300-751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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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할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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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의 연장 일부구간이 타지역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 등을 관할하는 주된 사무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 중 재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