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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1455.9-7201970-01-26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2017-09-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