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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574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은 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