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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02011-10-2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552004-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능력개발지원팀-30642007-06-15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942013-04-26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복지관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관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지원과-17302009-07-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2022-08-22
- 행정해석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7192011-02-24
- 행정해석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872000-01-01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인자68500-120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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