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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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3항(현행 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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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3항(현행 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외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