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10
인자68500-120
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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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직업훈련(정부위탁훈련 제외)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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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68500-992(`03.3.3)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음. 다만, 훈련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80%출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지침(인자68500-519('01.4.18)상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경우 실제 출석인원에 한해 식비를 지급함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