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26
근로복지과-1494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 귀 청의 질의내용만으로 원청업체에서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성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제3자(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면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즉, 원청업체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없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변제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914(2010.9.6.), 근로복지과‒2954(2011.11.24.), 행정심판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2010.3.23.) ❑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