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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2024. 7. 25.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4. 7. 25.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2. 2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각하인천2025부해154202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662024-10-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필요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842022-0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1(○ ○ ○)에게 행한 ‘견책’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이다.②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2(고두산)와 근로자3(김성관)에게 행한 ‘경고’조치는 징계…인정 (구제)제주2016부해682016-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92026-01-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372021-01-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