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8-25 | 2016고정3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 B, C은 초범임.
- 피고인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사안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사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의 충돌 지점을 보여줌.
-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피고인 D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점은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함.
- 피고인 A의 경우,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
2016고정31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G기업 부사장 겸 공장장인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700,000원 에 처 함. 피고인 D은 공소사실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됨.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G기업 H지회 조합원들 임. G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및 임금교섭 결렬 문제로 피해자 I과 노사 분쟁이 있었 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K교회 앞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 음. 2013. 3. 30., 2013. 4. 7., 2013. 4. 14., 2013. 4. 21. 총 4회에 걸쳐 K교회 앞 노상에서 시위함. 시위 중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 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 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 함. 이로 인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포차 사고 및 깡패 폭력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임. 피해자 및 L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진실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G기업 부사장 겸 공장장인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7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D은 공소사실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됨.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G기업 H지회 조합원들 임. G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및 임금교섭 결렬 문제로 피해자 I과 노사 분쟁이 있었 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K교회 앞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 음. 2013. 3. 30., 2013. 4. 7., 2013. 4. 14., 2013. 4. 21. 총 4회에 걸쳐 K교회 앞 노상에서 시위 함. 시위 중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 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 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 함. 이로 인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포차 사고 및 깡패 폭력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임. 피해자 및 L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진실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함.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6고정315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 B, C은 초범 임. 피고인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 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의 충돌 지점 을 보여 줌.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피고인 D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점은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 함. 피고인 A의 경우,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 가 이루어져, 기존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참고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 B, C은 초범 임. 피고인 D,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사안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 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의 충돌 지점을 보여 줌.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피고인 D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점은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 함. 피고인 A의 경우,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