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15 | 2021구합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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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보조참가인의 월 평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택시회사의 수입구조상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해당 해고 이전에 불성실 근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2회, 견책 2회 등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음.
- 징계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정지 징계를 이미 2회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징계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미달이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반복적인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태도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운송수입금뿐만 아니라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과소도 해고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시말서 제출 거부)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견책 처분 후 시말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처분 전력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아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처분 전력은 양정에 고려된 것이며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구체적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 1.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에서 정한 성실영업시간뿐만 아니라 단순 소정근로시간도 충족한 적이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월 평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택시회사의 수입구조상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불성실 근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2회, 견책 2회 등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음.
- 징계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정지 징계를 이미 2회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징계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정당한 징계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미달이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반복적인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태도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미달을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택시회사의 특수한 업무 환경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