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9-29 | 2020구합6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고처분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규정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조사 당시 근로자에게 언급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가 아닌 제20조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공연을 위한 합주연습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본질적인 책무이며, 이 사건 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를 집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휘자의 계속적인 합주연습 지시에도 불구하고 악기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합주연습이 35분간 중단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원고가 단원으로서 근로시간 중 연주 및 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특히 합주연습 시간 외에도 항의가 가능했음에도 연습시간에 집단적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할 때 연주 및 연습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주장처럼 타악기 수석단원이 팀파니 연주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휘자에게는 교향악단 운영 및 연주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타악기 수석단원 C가 기량연마와 연습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휘자가 연주곡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팀파니 연주자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지휘자의 악기 배정 변경이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원고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복무규정에는 경고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조사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고처분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규정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조사 당시 원고에게 언급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가 아닌 제20조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공연을 위한 합주연습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본질적인 책무이며, 이 사건 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큼.
- 참가인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한 해촉, 강등, 출연 정지, 감봉, 견책 등보다 가벼운 징계수위인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한 점.
- E는 악장 M의 발언에 항의한 것이고, 악장 M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한 합주연습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고자 연주실을 이탈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경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지휘자의 업무 지휘·감독권 및 공연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단원들의 집단적인 항의로 인한 연습 중단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복무규정에 징계위원회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예술단과 같이 지휘자의 지휘·감독이 중요한 조직에서 단원들의 집단행동이 업무 방해로 이어질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