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12-16 | 2020노29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7. 6.경까지 B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G으로 전보되었고, G에서도 갈등으로 징계 후 2019. 2. 7. B으로 재전보 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8. 1. 2. 직원들의 모든 사항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업무보고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송했다고 진술함.
- 해당 대화방은 업무 관련 공지 및 문제 해결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해당 사안 외에도 여러 업무보고가 전송됨.
- 해당 사안 업무보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본사의 인사명령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임.
- 실제로 피해자의 재전보 후 B 미화원 6명이 단체 연가 및 청소 거부로 징계받았으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취소 판정을 받음.
- 피고인은 업무보고 파일 전송 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미화직원 외 기술직, 경비직 B 직원들이 포함되어 전파가능성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모두 H 소속으로 공표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됨.
- 2017년경 피해자와 B 미화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미화원들이 단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전보로 인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도 있었음.
- 피해자의 재전보는 함께 일할 미화원들뿐 아니라 같은 H원 모두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전보 인사조치 해
2020노2908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관리소장, 피해자 C은 B 미화원 임. 피고인은 2019. 2. 7., 2. 11., 2. 13.경 B 직원 2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 함. 해당 업무보고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다툼, 정신과 진료 유발, 자살 소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보고 파일을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관리소장, 피해자 C은 B 미화원 임. 피고인은 2019. 2. 7., 2. 11., 2. 13.경 B 직원 2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사진 파일을 전송 함. 해당 업무보고에는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다툼, 정신과 진료 유발, 자살 소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보고 파일을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설령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7. 6.경까지 B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G으로 전보되었고, G에서도 갈등으로 징계 후 2019. 2. 7. B으로 재전보 명령을 받 음. 피고인은 2018. 1. 2. 직원들의 모든 사항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업무보고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송했다고 진술 함. 해당 대화방은 업무 관련 공지 및 문제 해결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해당 사안 외에도 여러 업무보고가 전송 됨. 해당 사안 업무보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본사의 인사명령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2908 판정일 2021.1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7. 6.경까지 B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G으로 전보되었고, G에서도 갈등으로 징계 후 2019. 2. 7. B으로 재전보 명령을 받 음. 피고인은 2018. 1. 2. 직원들의 모든 사항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업무보고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송했다고 진술 함. 해당 대화방은 업무 관련 공지 및 문제 해결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업무보고가 전송 됨. 이 사건 업무보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본사의 인사명령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 임. 실제로 피해자의 재전보 후 B 미화원 6명이 단체 연가 및 청소 거부로 징계받았으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취소 판정을 받 음. 피고인은 업무보고 파일 전송 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 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미화직원 외 기술직, 경비직 B 직원들이 포함되어 전파가능성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모두 H 소속으로 공표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 됨. 2017년경 피해자와 B 미화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미화원들이 단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전보로 인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도 있었 음. 피해자의 재전보는 함께 일할 미화원들뿐 아니라 같은 H원 모두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 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전보 인사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 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할 특별한 사적 동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비록 일부 부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업무상 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특정 집단 내에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그 공표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임. 실제로 피해자의 재전보 후 B 미화원 6명이 단체 연가 및 청소 거부로 징계받았으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취소 판정을 받 음. 피고인은 업무보고 파일 전송 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 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미화직원 외 기술직, 경비직 B 직원들이 포함되어 전파가능성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모두 H 소속으로 공표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 됨. 2017년경 피해자와 B 미화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고, 미화원들이 단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재전보로 인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발언도 있었 음. 피해자의 재전보는 함께 일할 미화원들뿐 아니라 같은 H원 모두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 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전보 인사조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