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8 | 2017가단2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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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적으로 삽입한 규정이며,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회사는 월액여비가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적급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월액여비는 원고들이 해고 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당연히 전액을 지급받는 성격의 돈이므로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실적급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함.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017가단246450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설, 건축분야 전기원 또는 운전/승무직 사원 임.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피고의 파업과 관련하여 2014. 2. 28.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2014. 5.경 또는 2014. 6.경 열린 피고의 재심위원회에서도 유지 됨. 원고들은 각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으로써 복직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의하면, 승무직 등에게는 월 18만 원, 전기원에게는 월 6만 원의 월액여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됨. 원고들이 소속된 BB노조가 2012. 11. 2.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 구제 시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피고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월액여비가 업무성격상 필연적으로 근무 장소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나 매번 교통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교통비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들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08. 6. 24. 노사합의 당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월액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월액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설, 건축분야 전기원 또는 운전/승무직 사원 임.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회사의 파업과 관련하여 2014. 2. 28.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2014. 5.경 또는 2014. 6.경 열린 회사의 재심위원회에서도 유지 됨. 원고들은 각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으로써 복직 됨.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 음. 회사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의하면, 승무직 등에게는 월 18만 원, 전기원에게는 월 6만 원의 월액여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됨. 원고들이 소속된 BB노조가 2012. 11. 2.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 구제 시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회사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월액여비가 업무성격상 필연적으로 근무 장소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나 매번 교통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교통비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들어,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08. 6. 24. 노사합의 당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월액여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적으로 삽입한 규정이며,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회사는 월액여비가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적급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246450 판정일 2019.04.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해당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적으로 삽입한 규정이며,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월액여비가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적급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월액여비는 원고들이 해고 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당연히 전액을 지급받는 성격의 돈이므로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실적급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 함.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미지급된 월액여비의 임금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실제 교통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하여,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또한, 노사합의서의 문언 해석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였 음.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시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법원은 월액여비는 원고들이 해고 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당연히 전액을 지급받는 성격의 돈이므로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구제된 근로자가 실적급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 함.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